최승천 기자
hgcsc@hanmail.net 2017-02-06 (월) 15:07총동창회 “문병호는 소송당사자로 부적격”
문병호 후보 “그쪽이 관여할 일 아니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 이하 총동창회)가 문병호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 공동대표의 학교법인동국대학교 개방이사 후보 선임을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학교법인동국대학교(법인) 이사회는 작년 3월24일 이연택 이사의 임기만료로 공백이 된 후임 이사 선임을 5차례나 보류해왔다.
총동창회는 오는 2월 9일 제307회 이사회에서 “문병호를 이사로 선임할 수 밖에 없다”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총동창회는 이와 관련 2월 1일 상임부회장단 명의로 ‘문병호 개방이사 선임반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선임 강행 시 부적격자의 법인이사 자격무효소송을 내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총동창회가 밝힌 반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문 후보는 총동창회 총회 의결에 따라 총동창회 회원 자격이 박탈된 ‘제명’ 징계자이며, 합법적인 총동창회를 흔드는 재판을 진행시키는 소송당사자라는 것. 따라서 동문사회의 분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의 이사 선임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총동창회는 이어 “역대로 총동창회장이었던 고 최재구, 정재철, 황명수, 권노갑, 류주형, 전순표, 이연택 이사 등이 총동창회 추천에 의해 법인이사로 참여했던 40여 년간의 관행은 불문율”이라며, 문 후보의 추천은 절차와 총동창회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관심을 끄는 것은 “‘급조 불자’인 문병호는 법인 정관 24조에 명시된 ‘재가불자로서 덕망이 높은 인사’가 아니”라는 주장.
총동창회는 “문병호는 주거지 현관문에 ‘천주교 교우의 집’이라고 버젓이 부착한 천주교 가정의 가장이다. 한지붕에서 서로다른 종교 활동을 한다는것은 그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별도의 사진자료까지 제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선임을 강행하려면 법인의 정관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총동창회는 이와 함께 승려 이사들이 수년 전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내놓듯이 동문 법인이사도 학교발전기금으로 적어도 1년에 5천 만 원 이상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사자인 문 후보자는 총동창회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애기이고 음해”라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본인이 개방이사 후보가 된 것은 본래 동창회 대표성과는 무관하게 진행된 일로 그쪽(전영화 동창회 측)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자격 시비를 따지는 일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총동창회가 문 후보자를 ‘급조불자’라고 칭한 것과 관련, “집사람의 모태신앙이 천주교인 것은 맞다. 그러나 나는 2003년부터 북한산의 작은 암자에서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았다. 주말이면 암자를 찾아 공양을 하고 참선도 한다.”면서 “그쪽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음해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자는 이어 “총동창회 성명 이후 법인 사무국으로부터 ‘불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7일 중으로 서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