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종 기자
urubella@naver.com 2016-08-16 (화) 15:56법원, '자부담 대납' 마곡사 전 주지 등에 유죄판결
전 주지 W 승려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중형 선고
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곡사 전 주지 등에 대해 ‘따끔한 충고’와 함께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8월10일 마곡사 전 주지 W 승려에 대해 마곡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과정에서 사찰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을 공사업체에 전가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T 승려와 H승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K 승려과 전 종무실장 N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려로서 높은 도덕성이라는 잣대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이 사건에 대해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승려의 지위로 돌아갔을 때 속인들이 승려의 지위가 아닌 인격과 불법에 감복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훌륭한 승려가 되길 바란다”고 훈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