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정 기자
chammam79@hanmail.net 2016-07-06 (수) 16:13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일동 7일 성명서 "진정한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3월 24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에서 개최한 제9차 정기총회.
조계종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들이 전국비구니회의 제명 결의에 위법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계환․지홍․지성․명준․도수․묘주․혜수․혜범․희유․혜정 스님 등 조계종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 의원 일동(이하 종회의원 스님)은 7월 6일 '비구니승가의 원융화합을 기원합니다'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성명에서 "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그간 명분도 실익도 없는 갈등과 반목에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이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 전국비구니회 집행부가 3월 24일 제9차 총회와 19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0대 운영위원장과 제16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전원을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제명 결의했다"면서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또 위법성에 대해 "본회 회칙은 징계절차로서 제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원을 제명할 권한이 없다"고 부연했다.
징계 사유로 거론된 '제10대 집행부의 파행적 운영과 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성'에 대해서는 "회칙에 따랐으며 어떠한 파행이나 불합리한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종헌 종법에 어긋남이 없으며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선출 또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전국비구니회가 계환 스님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에 시정을 요구한 데 대해 "현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했던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셋째도 화합의 모습이냐"면서 "화합하지 못하고 임기 내내 이러한 문제로 수렁에 빠져 있다면 누가 이 상황을 반갑게 여기게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지리한 비판과 비난의 한계를 긋고 비구니 스님들의 목전에 닥쳐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제는 진정한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스님)는 지난 3월 24일 제9차 총회와 제1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0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과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비구니 승가의 파화합을 조장했다며 전원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비구니회는 당시 결의문을 통해 "제10대 전국비구니회의 운영위원장 계환 스님은 운영위원장 선출과정에서부터 물의를 빚어 잘못 선출됐음이 입증됐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도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도 파행적으로 추천해 비구니 승가의 화합을 파했고, 이러한 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역시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누차 주장했음에도 조금도 참회의 자세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하 종회의원 스님들의 성명 전문.
비구니승가의 원융화합을 기원합니다
비구니는 선배 비구니 스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지금껏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담바라회로 시작된 전국비구니회도 신뢰와 화합의 전통이 있었기에 반세기 가까운 모진 풍파속에서 한 목소리로 비구니 승가의 권익과 위상 제고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전국비구니회를 둘러 싼 갈등과 반목은 도의와 상식을 벗어나 비구니 승가 모두가 걱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현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열린비구니모임 시절부터 종헌 종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선출된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들을 부정하더니 급기야 전국비구니회 회원에서 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에서 교육자로서 평생을 봉직하고 있는 계환 스님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임명에 대하여 제고된 비구니 위상을 기회로 대사회 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유감을 표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등 분란 가득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불교계 임명이 유지될 것인지 심대하게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전임 집행부를 흠집 내고 비난하는 표현과 방법 탓에 이것이 현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강조하였던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셋째도 화합의 모습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그간 명분도 실익도 없는 갈등과 반목에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제10대 집행부는 8억2천만원의 운영 기금을 마련하고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선거를 원만하게 치러 냈습니다
제10대 집행부는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한국비구니승가 연구소를 창립하고 운영하였으며, 현 집행부에게 8억 2천만원이 넘는 운영 기금을 인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려속에서도 공정한 선거관리로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선거를 원만하게 치러냈고 업무 인계인수도 전례 없이 순탄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이점은 현 집행부에서도 감사를 표하며 화합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자격기준은 종헌 종법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현 집행부는 열린비구니모임 당시, 본회 회칙 상에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자격기준을 연령 50세부터 65세까지로 정하고 재임까지만 허용한 것은 중앙종회의원의 자격을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으로 규정한 종헌·종법에 반하는 위법한 회칙이라며, 법규위원회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자격 기준을 개정한 것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임기를 재임으로 제한하여 비구니 스님들에게 본회의 문호를 개방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단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헌과 종법에서 정한 중앙종회의원 자격을 보다 강화한 것일 뿐입니다.
만약 본회의 회칙에서 승납 15년 미만의 비구니 스님이나, 연령 35세 미만의 비구니 스님을 중앙종회의원으로 추천하도록 정하였다면, 그것은 종헌과 종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겠으나, 본회가 종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좀 더 엄격하게 좁히는 것은 본회의 자율적 회칙 제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률적 자문 결과 입니다.
본회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비구니 스님들의 임의 단체로서 종헌과 종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회칙을 제정하여 자치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당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또한, 이 회칙은 제9대 집행부에서 개정(2008. 4. 18.)하여 이미 제15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을 그 회칙(제1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선출하였고, 제16대 중앙종회의원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준용하여 선출한 것입니다.
제10대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3월과 8월에 공문을 통해 법규위원회에 상기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속한 기각 결정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3.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선출이 적법하다는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확인되었는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10대 집행부는 본회 회칙 제15조 및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10명의 중앙종회의원을 추천하였고,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10명의 중앙종회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선출하였습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2차 회의(2016. 2. 22.)를 통해 지난해 2월, 제16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으로 추천된 혜수스님(한마음선원)을 최종적으로 선출하였는바, 이는 비구니 종회의원으로서 후보자격에 이상 없었음이 명징하게 증명된 것이며 이에 대한 시비는 일단락 된 것입니다.
따라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적법한 지위에 관하여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4.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전국비구니회 회원 제명 결의는 위법합니다.
제11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는 2016. 3. 24. 제9차 총회와 19차 운영위원회에서 제10대 운영위원장과 제16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전원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이 제명 결의를 하였습니다. 본회 회칙은 징계절차로서 제명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원을 제명할 권한이 없는바, 위 2016. 3. 24.자 결의는 회칙에 위반한 위법한 징계입니다.
또한, 소위 징계 사유라는 제10대 집행부의 파행적 운영과 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성도 제10대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칙 제16조에 의하여 회장에 의하여 구성되었고, 운영위원회는 다시 회칙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종회의원을 추천하였는바, 제10대 집행부는 회칙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지, 어떠한 파행이나 불합리한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본회 회칙은 회장이 운영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회칙 제16조 및 「임원자격기준표」 참조), 운영위원회는 종회의원을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회칙 제15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은 제10대 집행부의 업무 처리는 회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5. 이제는 진정한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10대 집행부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였고, 이후 적법한 회장 선출을 통하여 제11대인 현 집행부에게 권한을 이양하였습니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들이 조계종 핵심 기구인 중앙종회의원의 일원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고 비구니 승가의 발전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화합하지 못하고 임기 내내 이러한 문제로 수렁에 빠져 있다면 과연 누가 이 상황을 반갑게 여기게 될지 의문입니다.
지리한 비판과 비난의 한계를 긋고 비구니 스님들의 목전에 닥쳐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제는 진정한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불기 2560(2016)년 7월 6일
제16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일동 합장
(계환, 지홍, 지성, 명준, 도수, 묘주, 혜수, 혜범, 희유, 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