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정 기자
chammam79@hanmail.net 2016-02-29 (월) 15:40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정교 분리와 종교 중립의 원칙을 위반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종자연은 29일 김을동, 안상수, 박성중, 이재오, 이혜훈, 주대준,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 7명과 김진표, 이석현, 이윤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을 '20대 총선 낙천 대상 후보자'로 선정‧발표했다.
종자연은 이들이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을 공공장소 또는 공적 행사에서 표현하지 말 것', '공직자의 임면이나 징계 시 인사권자나 인사 대상자의 종교에 따라 인사상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 말 것', '직위를 이용해 다른 직원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개종을 권유하지 말 것' 등 총 7가지 심사 기준에 위배됐다고 밝혔다.
종자연에 따르면, 황우여 의원은 지난 2011년 1월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발언해 이 같은 기준을 위반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해 12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당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 서로 간섭을 안 해 왔지 않나. 서울과 수도권의 목사님들이 기반을 만들어줘 그나마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이라며 개신교가 새누리당 지지기반임을 강조해 명단에 올랐다.
특히 이석현 의원은 지난해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세해준 정부가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보겠는가"라고 발언해 문제가 됐다.
이에 종자연은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조세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으로,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만 특별대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권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특정종교를 위해 발언하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본연의 의무를 져버린 행위"라며 "이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공문을 발송하고 낙천대상 후보자의 공천 심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하 종자연이 발표한 20대 총선 낙천대상 후보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