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전체기사

불교계 단체 "부당 전보 조치 철회하라" 촉구

배희정 기자 | chammam79@hanmail.net | 2016-02-05 (금) 14:53

3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제299회 이사회에서 동대부고 교사 2명 등 2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불교계 단체들이 동대부고 교사 2명의 전보 이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어 교사 J씨와 사회 교사 K씨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각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다룬 JTBC 드라마 '송곳'을 수업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동료 교사에게 세월호 1주기 추모제 참가를 제안했다는 이유로 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 두 교사는 지난 2일 동대부고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전보 대상자로 결정됐고, 3일 법인 이사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는 5일 성명을 발표해 "부당한 조치"라며 동국대 이사회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보 결정에 대해 "교사의 교권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의지에서 출발한 징계성 부당전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보 결정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등을 호소하고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인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한 조계종단의 가치지향과 '상생'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는 현행법령과 그 해석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면서 조계종단에 이번 조치에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동국학원에 부당 전보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원래의 약속대로 이사들이 즉시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보 철회 협조 요청 공문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앞으로 전송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사회가 열리던 3일 동국대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 전보 즉각 철회와 공개 사과, 이사진 사퇴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5일 "매년 비슷한 규모의, 순환근무를 위한 정기적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학교법인 관계자는 3일 이사회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학교법인 산하에 학교가 5개 있는데 교사 로테이션을 시켜야 학교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할 수 있다"면서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장의 제청 등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또 강제 인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교사의 희망원을 받아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인의 인사 원칙에 따라 전보하며, 최소 일반적인 기준은 5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에 만족하셨습니까?
자발적 유료 독자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전   다음
Comments
비밀글

이름 패스워드

© 미디어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