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종 기자
urubella@naver.com 2015-09-29 (화) 10:58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 스님)이 지난 9월 22일 조계종 본사주지협의회에서 ‘(선학원 설립당시 선사들의) 출연자산이 당시 설립도 되지 않았던 조계종단의 소속 사찰 자산이라고 결의한 결의문’이 법원의 판결을 겁박하는 비법 행위라는 내용의 반박성명을 9월 23일 발표했다.
재단법인 선학원은 이 반박 성명에서 “선학원의 선사 스님들이 조계종단 창종을 위해 선학원에 회합해 동분서주했던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이 엄존한다”며 “당시 직접 참여했던 스님들과 증인들이 여전히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집단성명을 내고 이를 통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치졸한 행위는 비승가적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선학원의 반박성명 전문.
9월 22일 본사주지협의회 결의문에 대한 반박성명
조계종의 집단성명은 법원의 판결을 겁박하는 비법 행위이다
재단법인 선학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대한불교조계종이 심리가 종결되고 판결만 남겨둔 시점에서 본사주지들이 집단 결의문을 통해 소송 쟁점 사안을 일방적으로 유권 해석해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독립적 재판부에 대한 위협적인 법치 위반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선학원은 그간 조계종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정관 개정과 관련, 조계종이 일방 주장하는 설립 초기 선사 스님들의 출연 자산이 법인 설립을 위한 개인적 기부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조계종은 9월22일 본사주지협의회를 빌려 출연자산이 당시 설립도 되지 않았던 조계종단의 소속 사찰 자산이라고 집단결의하여 법률적 심판을 방해하려는 집단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계종단은 1962년 종헌을 통해 오직 ‘승려와 신도로 구성된’ 인적 자원의 종단으로 출범해 존속하고 있다. 항일 독립운동과 친일 불교의 청산을 위해 선사 스님들의 출연으로 일제 치하에서 출범한 선학원은 선사 스님들의 설립취지를 받들어 한국불교의 선맥을 면면히 이어가도록 지원해 왔다.
그 결과 대처승을 정화하는 불교정화운동을 이끌었으며 오늘의 조계종단을 탄생시켰다. 그러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조계종은 이번에도 ‘선학원의 설립 주체는 조계종이었다’고 집단성명을 작성해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
선학원의 선사 스님들이 조계종단 창종을 위해 선학원에 회합해 동분서주했던 역사적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이 엄존한다. 당시 직접 참여했던 스님들과 증인들이 여전히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집단성명을 내고 이를 통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치졸한 행위는 비승가적이므로 즉각 중단하고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재단법인 선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