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배희정 기자
chammam79@hanmail.net 2015-09-23 (수) 11:50
조계종의 현행제도는 범계행위에 대한 참회 시스템이 없어 참회원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9월 23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스님, 이하 추진위)'의 제7차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이하 대중공사)'에서 영축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 스님에 의해 제기됐다.
덕문 스님은 이날 '수행풍토 진작과 승가공동체 회복- 이 시대의 바람직한 승가공동체'란 주제의 브리핑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은 긍정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승가의 청정성 부분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조계종의 현행제도는 범계행위에 대한 참회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스님은 호계원을 현재 초심 재심의 2심제에서 3심으로 세분화 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며 "범계자에게 갈마를 해서 청정성을 회복시키던 부처님 당시 모습처럼 참회원을 운영하면 억울한 일이나 중간에 수행을 그만 두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종헌종법 중 승려법에도 율장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호계원법 등도 비법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조계종 승가공동체는 선거제도, 재정투명화, 사찰의 공적 소유와 운영 등 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여법한 승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현전승가공동체의 부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만 남산삼대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현정승가의 모습을 참고하자며 각 승려법, 호계원 법등을 율장정신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호계원, 호법부 등 법 관련 분야에 율장전공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종 승갈마에 대한 연구, 계율이 수행에 미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출가자에게는 계와 율이 있으나, 재가자에게는 계는 있으나 율이 없어 승단에서 재가자에게 재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면서 출가자와 재가자가 각각 해야 할 일들과 실천 모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율장과 계경들을 참고해 여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