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종 기자
urubella@naver.com 2015-07-08 (수) 16:30개신교 내에는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갈등을 처리하는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재원은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조정,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가톨릭과 개신교는 성직자이든 교도이든 다 ‘신도’의 틀 안에 있으며, 다만 교인직분의 의미로서만 성직자, 장로, 평신도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도 파악됐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가톨릭은 교회법에 의거 교황에 선출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불교계에서 스님들이 신도의 지위에서 벗어나, 일반 재가자들을 ‘내신도’, ‘우리절 신도’ 등으로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조계종 종립 연구소인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스님)가 타종교 현황 기초조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번에 불교사회연구소가 타종교 현황조사에 나선 목표는 타종교의 운영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하고, 추후 종단의 종책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조사를 진행하는 데 출발점이 될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며, 타종교 교단 내부의 핵심 이슈들(논쟁거리)를 정리하여 종단의 방향설정에 특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스님)는 7월 7일 가톨릭과 개신교, 원불교 등 이웃종교의 현황을 조사한 ‘타종교 현황 기초조사 보고서’ 발간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에 발간된 ‘타종교 현황 기초조사 보고서’는 조사 결과물인 340페이지 분량의 ‘상세종합자료집’을 요약한 것으로 종교별 기본법제와 운영구조, 공식통계, 재정ㆍ자원관리, 신자ㆍ신도, 사목ㆍ선교ㆍ교화, 성직자 교육 및 노후보장, 주요이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종교의 운영 근간이 되는 기본 법제 부분, 즉 ‘교회법’ 혹은 ‘교회헌법’은 중요 교리를 담는 것은 물론 성서해석을 바탕으로 입법취지를 뚜렷이 밝히고 있다.
가톨릭은 세계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제정된 보편법인 ‘교회법전’이 있으며 각 국가와 민족별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와 같은 자체 규범을 제정되어 있다. 개신교 역시 세계 공통의 ‘교회헌법’을 바탕으로 개별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교단의 기본운영구조는 가톨릭은 주교(교구장, 추기경)의 재치권(裁治權-전권행사), 개신교는 목사-장로-공의회의 상호견제/균형 구조이며, 원불교는 완전교구자치를 지향하여 교구별 법인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 및 자원관리 분야는, 각 종교별로 재정(재산)의 정의와 운영원칙에 대한 경전적 근거를 규정에 명시하고 있었다.
가톨릭의 경우 신설본당 등 교무금 납부 면제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고, 특히 ‘천주교 문화유산 보존관리지침’은 매우 소상하여 불교계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종교마다 건축위원회 구성과 규정, 지침 등은 사업의 책임단위, 그리고 업체의 선정에서부터 발주, 공사감독, 준공, 하자보수, 공사비 지급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개신교는 법규로서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반면 원불교는 초창기부터 다양한 영리사업체를 운영하여 재정을 충당해왔다는 특성을 갖고 있었다.
사목/선교/교화 부분에서는 가톨릭의 경우 <사목지침서>(매년 발표)에 의거하며, 교구별로 시노드를 통해 중장기적 실천의제를 정리하고 있으며, 개신교는 지역화와 관련된 사업이 발달되어 있고, 원불교는 생애주기별 가정의례 보급이 눈에 띄었다.
불교계에서도 현안과제로 등장한 노후복지제도에서는 배울 점이 많았다. 가톨릭은 교구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제의 월 급여가 책정되며, 노후문제는 ‘사제평의회공제회’에서 통일되게 관리하고 있다. 은퇴 후 아파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30평 이하, 2억 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본인 사망 시 교구재산에 환입되도록 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은입(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하게 제시된 표준호봉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목회자 개인이 부담하고, 여기에 교회가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형태다. 이는 불교의 교구공동체 확대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교구별 시노드를 통한 중장기적 실천의제 정리, 신도 교육과 대사회활동 지침, 개신교 내 목사 과잉현상 논란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윤남진 소장은 “이번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성직자 및 교직에 따른 인사관리, 갈등 및 분쟁 해결제도, 교회개척과 건축관리 등 종단의 종책수립 등에 참고할 부분은 범위를 좁혀 상세한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