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종 기자
urubella@naver.com 2015-06-22 (월) 12:43불교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이 조계종 호계원의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조처와 관련하여 94년 종단 개혁 주체들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그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 94년도 ‘개혁회의’ 주체에 공개 질의 -
1994년도 “개혁회의”에 대한 조계종의 불교사적 의미와 영향력 등 그 파괴력은 현 종헌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으니, “宗團(종단) 改革(개혁)에 대한 宗徒(종도)들의 輿望(여망)에 副應(부응)하여 改革會議(개혁회의)가 出帆(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改革會議(개혁회의)는 宗團(종단) 改革(개혁)에 필요한 各種(각종) 措置(조치)를 취하고 佛法(불법)이 衆生敎化(중생교화)의 萬代指針(만대지침)이 되며 敎團(교단)이 修行(수행)과 傳法(전법)의 永劫基壇(영겁기단)이 되도록 宗憲(종헌)을 改正(개정)하였으니, 宗徒(종도) 大衆(대중)은 民族統一(민족통일)과 文明史(문명사)의 새로운 흐름에 對備(대비)하고 宗憲(종헌)의 큰 뜻을 받들어 實踐(실천)하여 이 땅의 佛日(불일)을 萬古(만고)에 빛나게 하고 三寶(삼보)를 法界(법계)에 流傳(유전)케 하라.”며 장문으로 적시하고 있다. “개혁회의”가 현 조계종의 이념과 실천방향에 대한 중요한 토대임을 종헌 전문이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번 호계원의 의현 스님 공권정지 3년(사실상 복권) 판결은 ‘호계원’ 수준의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조계종의 역사와 정통성, 그리고 이후의 종단의 방향과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에 종헌개정이 불가피 하며 종단적 합의(최소한 중앙종회와 원로회의)가 선결조건이어야 했던 것이다.
종단이 94년도 멸빈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시에는 새로운 불교사를 창달하는 역사적 차원에서 여법하게 이루어져야하는 바 그것을 결정하고 종도에게 알리는 문장도 매우 준엄한 내용이어야 한다. 사면이 종단발전과 화합의 길임이 증명될 때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은가?
94년도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는 5대 활동지표로서 (1)정법종단 구현 (2)불교 자주화 실현 (3)종단운영의 민주화 (4)청정교단 구현 (5)불교의 사회역할 확대를 내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한 10대 실천공약으로, (1)불교의 근본정신 회복 및 승단 위계질서 확립 (2)교단의 자주성 확립 및 불교관련 악법 개폐 (3)교단의 민주적 운영과 재산공개 (4)여법한 주지 인사 실시 및 무분별한 가람불사 지양 (5)파벌적 문중의식 타파 및 승가후생 복지 증대 (6)승가교육 체계 수립 (7)의식법보 의제정비 (8)포교활성화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 (9)재가불자 종단 참여 모색 (10)인권 환경 등 사회적 역할확대를 제시하였다. 안으로는 종단제도의 혁신을, 밖으로는 불교(조계종)의 자주화와 사회참여를 목표로 정하고 있다.
94년도 당시 소위 “개혁세력”의 결정과, 그들의 신심과 결의를 지지하고 따르던 대중의 행보에 의해 종단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다. 사부대중의 절대적 지지로 종권을 장악한 개혁세력은 1994년 4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개혁회의” 현판식을 봉행하고 조직을 정비하였다.
개혁회의는 의원 99명(의장 고 월하 스님, 부의장 설조 스님과 종하 스님, 상임위원장 고 탄성 스님, 상임부위원장에 지선 스님과 도법 스님, 사무처장은 여연 스님)으로 구성됐으며, 원적에 드신 몇 분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스님들이 현재까지 조계종의 중진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소위 개혁회의 99명 의원들은 94년도 종단사태의 중심인물인 의현 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전 종도들 앞에 피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여 누구보다도 당시 개혁회의 의원과 총무원 집행부 소임(지선, 도법, 청화, 정우, 현응, 혜창, 보선, 법안 스님 등)으로 개혁회의를 이끌었던 모든 스님들께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판결에 의해 여러분들이 주도했던 “개혁회의”가 사실상 부정당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여러분들이 제정하고 약속한 “5대 활동 지표”와 “10대 실천공약”이 잘 구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실천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셋째, 94년도에 일었던 개혁의 정신이 쇠퇴하다 못해 갈수록 오염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조계종의 역사가 94년 이전으로 퇴보하였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무엇인가?
넷째, 현재 한국불교와 조계종이 여법하게 잘 진보하고 있다고 여기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들과는 무관한 것인가?
다섯째, 1994년도 당시의 호계원의 심리절차와 판결에는 하자가 있었으나 2015년도의 이번 판결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종헌(법)질서에 부합하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는가?
여섯째, 작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번 호계원의 판결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침묵의 카르텔을 고수할 것인가?
조계종단의 위상과 정체성을 훼손시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의와 탈법을 언제까지 묵인할 것인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조의 위대한 가르침과 유구한 역사의 한국불교를 값없이 만드는가? 마지막으로, “개혁회의”를 지지했던 대중은 이제 무엇을 어찌 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불기2559(2015)년 6월 22일
法應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