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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유사 포교당 상행위 주의하세요”

배희정 기자 | chammam79@hanmail.net | 2015-06-02 (화) 16:38

조계종이 유사 포교당(포교원)의 상행위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세영 스님은 6월 2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근래 특정사찰의 포교당을 빙자한 상행위로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세영 스님은 “정상 포교당(포교원)은 불자들이 여법하게 신행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천도재와 위패 등을 상품처럼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 위주의 방문 유도 및 생필품 등 선물 무료 제공 △법회, 예불 등 기본적 의식 없이 노래, 만담 등의 유흥 위주 운영 △법문 시 지나치게 영가천도의 필요성만을 강조 △스님 없이 운영되거나 재가자가 점장, 부장 등 직함 사용 △과도한 천도재 및 위패, 수의 비용을 요구하거나 할부 등 분납 강조 △천도재나 위패, 수의에 대해 가족과 상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포교당을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세영 스님은 “종단 소속 승려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포교당의 경우 종단의 조사나 행정지도가 불가하다”면서 “종단 소속 여부에 대한 문의는 총무원 총무부나 호법부로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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