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정 기자
chammam79@hanmail.net 2015-03-09 (월) 23:33‘대덕 이상’으로 상향하려던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 개정안이 철회되고, 대신 관련 공청회를 열어 대중의 의렴이 수렴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개정과 종법 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 스님, 이하 특위)는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사진>, 종헌 개정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그 결과 ‘대덕 이상’으로 상향하려던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을 현행 ‘중덕 이상’으로 존치하고, 자격 개정을 철회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신 특위가 추후 공청회를 열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는 이와 함께 미등록 법인과 사설사암의 권리 제한을 담은 종헌 9조 3항의 권리 제한 가~라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4항에 “권리 제한 대상자와 제한 내용은 종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종회의원 자격을 법계 대덕•혜덕, 승랍 20년 이상으로, 총무원장•호계원장•법규위원장 등의 자격을 법계 종사, 승랍 35년, 세납 55세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특위가 이날 최종 검토한 내용은 오는 3월 17일 201차 종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