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종 기자
urubella@naver.com 2015-01-05 (월) 14:22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할 때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기․예능을 조사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사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보유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자로 개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는, 그동안 분야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조사지표 대신 종목별로 세분화․구체화한 조사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변경된 조사지표에는 각 종목을 실연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예능이 포함되었으며, 지도력과 교수능력 등도 지표로 반영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조사지표를 설정하여 구간 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도 세밀하고 객관적인 조사지표를 적용하여 보유자 인정 조사 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외에도 개정된 규정에는 ▲ 보유자 인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 ▲ 음악․무용 등 일부 무대 종목의 보유자 조사현장 일반인 공개 ▲ 종목별 정기적(매 5년) 전승자 충원 여부 검토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전수교육 점검 강화를 내용으로 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무형문화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심의 기준 설정․적용 분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제․개정 요지
구분 |
규정 명칭 |
제·개정 목적 |
주요내용 |
제정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
ㅇ 전승지원금의 집행 투명성 개선 ㅇ 전승지원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 도모 |
ㅇ 전승지원금 정의(제2조) ㅇ 전승지원 계획 수립(제4조) ㅇ 전승취약 종목 선정 등(제6조) ㅇ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제8조) ㅇ 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제9조) ㅇ 전승지원금 사용 확인(제10조) |
개정 |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
ㅇ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 조사·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개선 - 전승자 충원 주기 명시 - 조사·심의 과정 강화 - 조사과정 공개 및 기록 확대 |
ㅇ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충원 필요 여부 주기적 검토(제4조) ㅇ 조사위원 수 확대,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제7조, 제16조) ㅇ 일부 종목 조사현장 공개, 조사현장 기록(제9조, 제10조) ㅇ 세분화된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별도 고시(제11조) |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
ㅇ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내실화 - 보유자(보유단체) 등의 전수교육 점검 구체화 |
ㅇ 전수교육 점검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제시(안 제14조 2항) - 공개행사 모니터링 결과 미흡인 경우 - 신규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ㅇ 전수교육 점검 대상 확정 시 분기별 1회 조사 실시(안 제14조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