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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 선정 투명성 높인다

이학종 기자 | urubella@naver.com | 2015-01-05 (월) 14:22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할 때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기․예능을 조사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사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보유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자로 개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는, 그동안 분야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조사지표 대신 종목별로 세분화․구체화한 조사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변경된 조사지표에는 각 종목을 실연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예능이 포함되었으며, 지도력과 교수능력 등도 지표로 반영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조사지표를 설정하여 구간 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도 세밀하고 객관적인 조사지표를 적용하여 보유자 인정 조사 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노력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외에도 개정된 규정에는 ▲ 보유자 인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 ▲ 음악․무용 등 일부 무대 종목의 보유자 조사현장 일반인 공개 ▲ 종목별 정기적(매 5년) 전승자 충원 여부 검토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전수교육 점검 강화를 내용으로 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무형문화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심의 기준 설정․적용 분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제․개정 요지

구분

규정 명칭

·개정 목적

주요내용

제정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전승지원금의 집행 투명성 개선

전승지원금 집행의 효율적 관리 도모

전승지원금 정의(2)

전승지원 계획 수립(4)

전승취약 종목 선정 등(6)

전수교육지원금의 용도(8)

전승지원금의 지급 제한(9)

전승지원금 사용 확인(10)

개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 조사·심의 과정 투명성과 객관성 개선

- 전승자 충원 주기 명시

- 조사·심의 과정 강화

- 조사과정 공개 및 기록 확대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충원 필요 여부 주기적 검토(4)

조사위원 수 확대,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7, 16)

일부 종목 조사현장 공개, 조사현장 기록(9, 10)

세분화된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 별도 고시(11)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내실화

- 보유자(보유단체) 등의 전수교육 점검 구체화

전수교육 점검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제시(안 제142)

- 공개행사 모니터링 결과 미흡인 경우

- 신규 보유자(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 민원 제보·언론보도 등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전수교육 점검 대상 확정 시 분기1회 조사 실시(안 제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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