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현 기자
momojh89@gmail.com 2014-10-07 (화) 15:4910월 16일 열리는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부장 세영 스님)가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호법부는 6일 담화문을 통해 선거법에서 규정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공지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표명했다.
호법부는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종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및 공표 행위 및 사생활 비방 행위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댓가를 제공키로한 행위 ▲선거인·후보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 ▲투·개표상 각종 불법행위를 적시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행위는 최고 ‘공권정지 10년’의 징계에 해당하는 중한 불법행위이며, 당선여부와 관계 없이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법부는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 및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종단 선거법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