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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문화재 보수·관리 실태 감사<br>불교계 문화재관리시스템에 불똥 튈까?

이학종기자 | urubella@naver.com | 2014-05-16 (금) 12:54

감사원이 515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감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그 파장이 불교계에 어떤 영향일 미칠지 주목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등 문화재 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15일 오후 관계자 회의를 갖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감사는 숭례문 복원과정에서 빚어진 부실시공 등과 관련해 문화제 보수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됨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숭례문 복구공사의 일부 공종(단청기와지반)이 복구원칙과 달리 시공되었고,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되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16일부터 지난 211일까지 문화재청 및 서울특별시 등 9개 시·(관하 시··구 포함)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숭례문 복구공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보존·관리의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숭례문 복구사업을 비롯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재 보존·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교관련 문화재에 대한 감사도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관련, 실제 보수정비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예산의 22.9%만 사용) 보다 화장실 개축배수로 정비 등 주변정비공사 위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시공 사례 다수를 확인했으며,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시공업체를 민간보조사업자가 임의 선정·수의계약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일부는 자부담 금액을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인 소유 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지자체 대신 소유자가 보조사업자가 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고 공사계약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감리원에 의한 감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감리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여전히 문화재수리공사의 96.7%를 전문성 없는 담당 공무원이 감독, 감리제도 도입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문화재 보존·관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히 주요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방재설비를 기초적인 검사장비도 없이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소화설비 등을 방치, 화재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할 우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국비지원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부실시공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하여 재시공하도록 하는 등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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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방재훈련 장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미디어붓다 DB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주요 현황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을 기준해 국가지정문화재 3,513건 및 등록문화재 594, ·도지정문화재 7,855건 등 총 11,962건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09’135,374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522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내린 주요조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분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배분 및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문화재청에서 매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비지원할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훼손여부나 보수의 시급성 보다는 민원 등 소유자의 요구 등에 따라 국비 지원을 신청하고, 문화재청에서는 명확한 지원기준 없이 국비 지원대상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문화재가 아닌 전시관 건립·배수로 정비 등 주변정비사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했으며, 따라서 정기조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국보·보물 191건 중 117(61%)은 지자체의 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급성이 낮거나 문화재가 아닌 주변정비사업(전체 보수·정비사업 예산의 51.7%) 위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당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액은 22.8%)했다고 지적했다.

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보물 제1211)’'10년 문화재청의 정기조사 결과 곰팡이로 인해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는데도 관할 지자체의 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로 국고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은 반면, 관할 지자체에서는 위 문화재 소유 사찰의 주변정비사업을 국비지원대상으로 신청해 문화재청에서는 건물 개축 및 앞마당 석축복구 등으로 12억여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의 성격·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하고 보수가 시급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우선하여 국고보조지원 대상으로 신청·선정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했으며, 앞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증 및 설계 부실로 문화재 원형 훼손의 경우도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으로 문화재 훼손 사례와 관련, 감사원은 문화재수리법6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성실하게 문화재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하고 담당 공무원은 관리·감독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지난해 4서울 독립문(사적 제32) 보존처리 공사를 실시하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 특기시방서 및 문화재청의 기술지도에 따라 주변 부재와 이질감이 없도록 표면오염을 제거하고 상륜부 줄눈을 보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시공업체가 녹물·백화현상 등의 오염 제거 및 상륜부 줄눈 보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준공처리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정비공사 등 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발주 및 공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 공무원(1)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자보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의 부적정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시··구에 교부하고, 문화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구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민간보조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하면서 문화재 공사만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원은 20125월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했는데도, 문화재청에서는 20131월 민간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의 절차 등을 습득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년간 지침 개정을 유예하고도 유예기간이 끝난 20142월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계약절차와 방법 등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등에 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했어야 할 공사계약 314건 중 98.4%(309)를 수의계약하였고, 이 중 60.7%(187)이 낙찰률 100%로 계약하는 등 낙찰하한율(87.745%) 대비 173억여 원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수의계약을 빌미로 시공업체에 자부담액을 전가하거나 전기공사 등을 무자격 업체에 발주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도 결여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순천시에서 대웅전(보물) 주변정비공사’(176백만 원)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보조사업자(사찰)의 자부담분 26백만여 원을 시공업체가 시주 형식으로 전액 부담하게 사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그대로 준공처리하는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에게 앞으로 계약 및 보조금 집행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공사 감리제도 운영 부적정 여부도 감사에 지적됐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수리 품질의 향상을 위해 201125억 원 이상 공사는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하는 감리제도(‘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를 도입했으나 경기도 등 2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554건 중 감리원이 감리한 공사는 19(상주감리 2, 비상주감리 17)에 불과하고, 그 외 535(96.7%)은 여전히 전문지식 없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감리제도 도입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수리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 감리대상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도 목조·석조 문화재의 안전점검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조·석조문화재의 변형·붕괴는 미세균열, 풍화, 기울기 등에 따라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안전점검이 필수적인데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30여 년간 전체 건조물문화재의 3.6%(51)만 안전점검 실시했고, 그중 25건은 15회의 단발성 점검을 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위 안전점검 결과도 문화재 보수·정비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매년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기사에 만족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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