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현기자
momojh89@gmail.com 2014-09-17 (수) 17:20오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투표구 신청’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투표장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할 스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투표구 신청은 재적교구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에 해당되는 조항으로, 본인의 재적교구가 아닌 교구에서 본·말사주지, 본사 국장 이상의 종무원 자격으로 투표를 하고자 할 경우 10월 6일 오후 5시까지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구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선거권은 당해교구의 재적승, 본·말사주지, 교구본사 국장 이상 종무원 중 1년 이상 상근자와 당해 교구에서 4년 이상 거주승 자격을 갖춘 이에게 있다. 이에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선거구 선거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거인은 누구나 1개의 선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투표구 신청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교구를 결정하는 것이다.
투표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1순위로 재적교구, 2순위로 재직교구에 선거권이 있으며, 다른 교구의 선거권은 없어지게 된다. 본인의 재적교구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9월 17일까지이다.
중앙종회 사무처장 경우 스님은 “특히 직할교구 스님들은 재적사찰에서 투표할 건지 재직사찰에서 할 건지를 결정해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고 투표장에 갔다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타교구 선거권 행사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한다. 선거법 제15조에 의거, 4년 이내에 종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거나 산중총회에 참석해 점명한 경우 4년 이내 행사교구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2010년 10월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이후 종회의원 보궐선거나 산중총회에 참석한 경우 참석했던 교구에서만 이번 선거의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4년 이내에 선거권을 행사한 경우, 투표구 신청을 선거권 행사교구로 해야 한다. 타교구에서 선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투표구를 신청하더라도 선거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한편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종회의원에 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9월 22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해당 교구에 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회의원과 겸직할 수 없는 종무원에 재직 중이라면 21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법 제37조에 의거해 후보자 자격심사가 끝난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심사가 마무리 되면, 10월 2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 3일 전인 10월 13일 확정되며, 이상이 있다면 명부가 확정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크게보기